노무상담
연차사용 시 주휴수당 및 시급 차감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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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kkyy2**2
2021-02-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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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 월급을 받으면서 알바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회사에서 알바생도 연차15개가 발생하고 7일은 무급연차, 8일은 유급연차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차를 사용하면 무급연차부터 차감이 되고 모두 쓰지 못하면 나중에 연차수당을 지급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1월에 안나온거는 연차로 차감되었고 안 나온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으며,
시급 1일치 차감이 되었습니다.
(근무시간 : 오전10부터 5시이며, 점심시간 12시~13시까지)

연차도 차감되고 시급도 차감되고 주휴수당도 차감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점심시간은 시급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8 17:02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1년째 되는 날 새로이 연차휴가가 15개가 발생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1개가 발생되기 때문에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근기법상 휴게시간이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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