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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8824**0
2021-02-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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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면접보고 오디션근무라고 일해보고 직원으로 뽑는다고 하여 면접 본 날 바로 4시간 일했습니다 그리고 인바운드 업무라하였는데 밖에서 전단지 붙이고 ,나눠주기를 하고 업무강도가 너무 높아 그날만 하고 일을 하지 않기로 했고 계좌번호만 남겨주면 돈을 바로 입금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후 2주가 거의 다 되어가서 입금부탁드렸더니, 무슨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이며 3.3프로 떼고 준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최저도 주지 않는다고 했구요, 제가 알아본 바론 일용노동은 13만원 아래까지 세무신고 의무 없다고 봤는데 , 맞을까요? 저는근로계약서도 안썼고 하루 시급 처주는걸로 알고 일을 한거라서요. 또한 돈을 받으려면 주민번호를 계속 달라고 하는데 주민번호를 주긴 찝찝한데 방법은 없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8 17:00
형식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사용주의 지휘감시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세금부과도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가 적용되구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왕왕 프리랜서라고 주장합니다. 사장님에게 근로자임을 주장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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