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근무 최저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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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16
2021-02-08 14:1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단 5인이상 근무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요가원 선생님들 타임근무이고(5명은 될꺼같아요)
지점2곳 모두 관리하는 f/c매니저 구인글 보고 지원했습니다
지원자가 많아 근무전 2~3일오디션 근무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본인들이 근로계약서를 쓰는순간 마음에 안들어도 자를수 없다고 말하시면서 ...
일단 하루 근무를 나가보았습니다 (1월27일)
저 말고 다른 오디션?근무자가 있었고 둘이 프론트 업무에 대한 내용 보다 요가원 청소 업무에 대한 지시가 많았고 4시간 가량 청소 했습니다
생각보다 업무의 강도도 높고 나와 맞지 않은 업무라 생각해서 더이상 근무를 하지 말아야겠다(3일을 채울 필요가 없겟다)생각 했으며 ,관리자분이 일을 할 지 말지 의사를 물으셔 오늘 일 한걸로 끝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계좌번호를 카톡으로 남겨 달라 하셨고 ,저는 귀갓길 카톡을 남겨 놨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는데 입금이 안되어 오늘 다시 연락을 드리니
계좌번호 이름 주민번호를 알려 달라하는데 이렇게 하루 일한 일급 아니 시급을 받으려 해도 주민등록 번호를 알려줘야 하는걸까요?(왜 알려줘야 할까요?) 근로계약서 쓴적 없음 이것도 3.3프로를 공제하고 주시는걸까요? 법적으로 어떤게 맞는건지 제가 주장할 수 있는건 무엇인지 도움 요청 드립니다
지금 문자로 세무신고서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저시급 90%지급이라 하시는데 사전에 이런내용 없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요가원 선생님들 타임근무이고(5명은 될꺼같아요)
지점2곳 모두 관리하는 f/c매니저 구인글 보고 지원했습니다
지원자가 많아 근무전 2~3일오디션 근무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본인들이 근로계약서를 쓰는순간 마음에 안들어도 자를수 없다고 말하시면서 ...
일단 하루 근무를 나가보았습니다 (1월27일)
저 말고 다른 오디션?근무자가 있었고 둘이 프론트 업무에 대한 내용 보다 요가원 청소 업무에 대한 지시가 많았고 4시간 가량 청소 했습니다
생각보다 업무의 강도도 높고 나와 맞지 않은 업무라 생각해서 더이상 근무를 하지 말아야겠다(3일을 채울 필요가 없겟다)생각 했으며 ,관리자분이 일을 할 지 말지 의사를 물으셔 오늘 일 한걸로 끝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계좌번호를 카톡으로 남겨 달라 하셨고 ,저는 귀갓길 카톡을 남겨 놨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는데 입금이 안되어 오늘 다시 연락을 드리니
계좌번호 이름 주민번호를 알려 달라하는데 이렇게 하루 일한 일급 아니 시급을 받으려 해도 주민등록 번호를 알려줘야 하는걸까요?(왜 알려줘야 할까요?) 근로계약서 쓴적 없음 이것도 3.3프로를 공제하고 주시는걸까요? 법적으로 어떤게 맞는건지 제가 주장할 수 있는건 무엇인지 도움 요청 드립니다
지금 문자로 세무신고서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저시급 90%지급이라 하시는데 사전에 이런내용 없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8 14:47
노동법상 시급을 받는 경우 주민등록 번호를 알려주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3.3% 공제 후 지급받는 것 같은데 근로자의 경우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받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거나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10개월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수습의 약정이 없었다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에 수습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수습의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렇게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사실상 수습약정이 없다면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셋째,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넘어가면 그 시점부터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중에 입사한 직원인 경우 3개월째가 되는 월의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인 기간과 3개월을 초과한 기간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넷째, 상기의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기의 네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될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거나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10개월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수습의 약정이 없었다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에 수습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수습의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렇게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사실상 수습약정이 없다면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셋째,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넘어가면 그 시점부터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중에 입사한 직원인 경우 3개월째가 되는 월의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인 기간과 3개월을 초과한 기간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넷째, 상기의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기의 네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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