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면접 후 당일 채용 취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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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109**6
2021-02-08 13:19
1
65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 31일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고 바로 고용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래는 주말 파트타이머로 2월 6일 출근을 해야 했지만 갑자기 주 4일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면서 2월 8일에 출근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내용대로 오늘 12시까지 출근을 하니 실수로 채용이 안 되었다는 문자를 주지 못했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사항인가요? 신고하여 피해 보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8 13:28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관계의 형성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아니라 채용내정이 통지된 날부터 기산됩니다. 따라서 해고법리에 적용되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월 31일부터 근로관계는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어야 되며, 관련 사항은 노동청 관할이 아니라 노동위원회 관할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33109**6
    2021-02-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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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할 때 복직 관련 내용이 있던데 그거는 빼도 되는 건가요? 처음부터 그런 인상을 받은 곳인데 다시 가고 싶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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