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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694**3
2021-02-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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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10시~새벽2시

4시간씩 주 5일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시간에서 10분을 휴게시간으로 정해
무급으로 휴식시간을 준다고 명시되어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루 일당이 3시간20분으로 책정되어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는 시간대가 굉장히 바쁜시간이라 휴게시간은 커녕 계속 손님을 응대해야해서 휴게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일이 없더라도 계속 서서 대기해야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휴게시간에 관한 미지급 시급을 받을 수 있나요? 증명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여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8 13:31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배제된 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위의 내용을 보건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휴게시간 미지급 및 당 시간은 근로간주시간으로 당 시간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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