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교육과 관련해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jms0**0
2021-02-08 12:31
0
5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난번에 문의 드리고 또 드리는데요...ㅠㅠ 알바 모집 공고에는 무급교육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면접시에 무급교육 2일 있을거라 했었는데요.. 지금은 알바 그만뒀고 오늘 알바비 때문에 업무와 관련 된 교육은 유급처리 되어야 한다고 연락하니 면접 때 이틀 무급교육이라 얘기 했다고 이틀치는 빼고 금액 준다고 답을 받았는데 노동부에 신고해서 무급교육에 대한 금액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8 13:49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근로의 제공이라는 행위가 성립되어야 임금의 지급이라는 채무가 발생합니다. 무급교육을 받으셨는데, 무급교육이 근로로 볼 수 있느냐 판단이 있어야 될 듯 합니다. 순수한 업무상 교육은 근로로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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