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그만나오라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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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햅
2021-02-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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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전자근로계약서 를3개월잡고 알바식으로.다니로햇는데 12시간식 11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쉬는시간 없고 일하는조건으로 5일근무에 달평균22일 264시간 2,30,280 주휴수당84.34534.76시간303,107원총2,605,187원. 사대보험적용해서 26만원정도 빼고 받을 거라고 말을 듣고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후8일째되는날
퇴근10분전에 사장님이부르시더니 집안사정도 힘들고. 일하는데 필요가없다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점장처럼일해줄 사람을 구하고있고 너는안맞는거같다고 나오지말라고하시며. 8일동안 일한급여는 일당계산해서12만원으로 주겠다총96만원이다 이러고 나온상태입니다ㅜㅜ 정당한퇴사가 맞는건가요 직원은. 저까지알바3명 사장님 사장남편까지5명이엿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8 13:46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해고의 정당성은 따지지 않으나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점장처럼 일해줄 사람을 구하고있고 너는안맞는거 같다"라는 이유로 해고되신 듯 하며, 위 내용상 해고의 정당성 부분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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