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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187**5
2021-02-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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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한 후 본사에서 교육도 받고 가오픈날에도 가서 오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오픈 날 저녁, 장사를 해보니 손님이 많지 않을 것 같아 아르바이트를 못 쓸 것 같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제가 근로 계약서도 가오픈날 작성하자고 했는데 다음날인 오픈날에 작성하자고하여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8 13:44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해고의 정당성은 따지지 않으나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관계의 형성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아니라 채용내정이 통지된 날부터 기산됩니다. 따라서 해고법리에 적용되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상 해고의 정당성 부분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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