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사정으로 휴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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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m5**0
2021-02-08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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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가 일이 없다고 쉬라고했는데 그날을 빼면 주14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못준다는데 맞는건지 회사사정으로 쉬지만 휴업수당도없거든요
원래안받는게맞는가요?
그리고 주휴는 만근시 4주치만 받는건가요?
5주일때도있고 주가 달로 쪼개지면 양쪽달에서 다 빼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8 10:21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위 경우는 회사의 사정으로 15시간 미만으로 되었기 때문에 원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주 단위이지 월단위가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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