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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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6i**6
2021-02-07 23:0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제 2주간 알바를 했는데요
갑자기 해고를 했습니다
계약서는 적었지만 언제까지 일하는지는 안적었구요..계약서고 못받았습니다.
주말 풀타임으로 일합니다.
알바생들이 주인의식이 없고 난잡하다며 매니저 한명 두겠다고 알바룰 다 짤랐습니다
휴게시간도 1시간 준다고 했지만 밥시간 30분이구요
일이 안바쁘니 휴게시간이걸로 치자라고 했습니다..
너무 터무니가 앖는 환경인데..어떻게해야하죠..
갑자기 해고를 했습니다
계약서는 적었지만 언제까지 일하는지는 안적었구요..계약서고 못받았습니다.
주말 풀타임으로 일합니다.
알바생들이 주인의식이 없고 난잡하다며 매니저 한명 두겠다고 알바룰 다 짤랐습니다
휴게시간도 1시간 준다고 했지만 밥시간 30분이구요
일이 안바쁘니 휴게시간이걸로 치자라고 했습니다..
너무 터무니가 앖는 환경인데..어떻게해야하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8 10:26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해고의 정당성은 따지지 않으나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식사시간은 법적으로 따로 없으며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식사 등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한 것으로 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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