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에서 하루 일한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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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582**5
2021-02-08 09:1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을통해 남친과 함께 마스크팩공장에 입사했다가 하루 일하고 잘 맞지않는거같아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5일미만으로 일했으니 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총 일급으로 따지면 저 77000원 남자친구 83000원으로 16만원정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ㅜㅜ 근로계약서에 5일미만으로 일하면 돈 못받는다고 써져있었다는데 기억은 안나요 ㅜㅜ 아웃소싱에서 계약서 쓸때 거기에 계약서 두고 가래서 두고왔거든요 근로계약서 없어도 노동부에 신고 가능 한가요? 제가 알기론 하루에 한시간을 일했대도 근로한 돈은 받을수 있는걸루 압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8 10:16
1일 근로하셨으면 당연히 1일 근로분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5일 미만 근로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계약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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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불과10년전만해고 7일이상 근무 안하면 미지급했어요.그나마 요즘추세는 5일미만 또는 적게는 3일미만 대부분 5일까진 해야 받을수있다고 아웃소싱에서 통보하긴해요. 아무리 머같아도 무조건5일까진 하고그만두셔야 마음도 편하고 실속챙길수있어요 1일일한거 받고 그럴수도 있겠지만 웬지 절차가까다로울듯.. 애초 하루일하고나오면 못받는다생각하는편이라.. 어렸을적엔 하루이틀 일하고 그만둔적 많았는데 확실히 나이먹으니 무조건 실속챙기고 그만두게되는습관이생겨서 좋네요
너 같은 애들은 하루 급여 주고 다른곳에서도 채용할때 참고하라고 별꼬리라도 달아주고싶다..
jeh72 사장인 것 같은데 니가 운영하는 곳 수준알만하다 하루만 일해도 돈 받는 건 당연한거고 일이 적성에 안 맞으면 그만두는거지 알바에 책임감을 바람? 그럼 돈 더주고 직원을 쓰셈 ㅋㅋ
아웃소싱 월래 하루만에 그만두면 돈못받드만 경험이다생각혀라
@19694 내 댓글에 돈 주지 말라는 말이 있니? 적성 찾아다니는 친구니까 별꼬리 달고 다녔으면 한다구 ㅋ 감당할수 있는 사장만 좀 채용하게 ~ 관리자로써 사람 채용하는것도 업무스트레스라서 그렇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