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노래방? 불법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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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591**7
2021-02-0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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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4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음식점? 신고를 하지않고 노래방에 도우미를 불러서 술을파는 노래방에서 잠깐 근무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9시에 노래방이 닫아야하지만 이런 노래방들은 간판만 끄고 cctv보다가 경찰오면 불끄고 문잠그고 영업안하는것처럼 하더라고요 경찰이 가면 다시 영업하고요

처음에는 돈이 되는것같아서 근무하다가 이건좀 아니다싶어서 그만뒀는데 급여를 못받고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고할까 고민하고있는데 걸리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는데 이렇게 9시이후에 불법으로 근무했다면 신고를했을때 저도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처벌없이 급여만 받을수 있을까요?

쉽게말씀드리면 불법으로 영업한 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은 아르바이트생이 급여신고를 하면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도 처벌을 받나요?(불법영업관련)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8 10:28
불법으로 근무를 한 경우 신고시 처벌 대상인지는 노동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이 수사를 해야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다하더라도 근무한 만큼 근로계약상 급여는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도 될 듯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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