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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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238**3
2021-02-07 22:31
1
7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교육기간에 급여는 얼마인가요?
교육기간과 수습은 다른건가요?
교육기간 중 짤렸는데 7시간 일했는데 얼마를 받아야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8 13:51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근로의 제공이라는 행위가 성립되어야 임금의 지급이라는 채무가 발생합니다. 무급교육을 받으셨는데, 무급교육이 근로로 볼 수 있느냐 판단이 있어야 될 듯 합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장의 업무적격성을 평가하는 기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수습기간은 근로를 제공하며, 교육기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순수한 업무상 교육은 근로로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28238**3
    2021-02-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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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시급의 90%만 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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