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직서를 팩스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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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488**8
2021-02-07 19:0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 첫날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일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퇴근 후 카톡으로 일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직서 쓰러 가게 오라는데
저는 지금 다른지역인 본집에 와있는데
이럴경우 꼭 다시 그 지역까지가서 가게에서 사직서를 써야지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팩스로는 안되나요?
퇴근 후 카톡으로 일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직서 쓰러 가게 오라는데
저는 지금 다른지역인 본집에 와있는데
이럴경우 꼭 다시 그 지역까지가서 가게에서 사직서를 써야지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팩스로는 안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8 10:31
근로계약과는 달리 사직서의 경우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퇴사시 해고인지 자발적 이직인지 분쟁이 발생하면 주요 증거서류가 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 또는 서면 모두 가능하며 직접 작성 또는 서명 후 팩스 송달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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