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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x1**5
2021-02-0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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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 10시간 근무입니다.

공고를 볼때 시급 9,000원 인데 전날 전화로 시급 8,800원 이였다 말씀하시구요.
시급으로 하겠냐 월급으로 하겠냐 해서 월급 200으로 했습니다.

2/1 부터 근무 시작이였는데 근무 첫날 11시간 근무를 하였고
4일째 되던날 파트타임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일주일에 13시간으로,
저는 풀타임 원해서 안하겠다고 말씀드리고 5일에 급여 날인데 7일인 오늘 급여를 받았습니다

한달 30.42
월급 200만
하루 65,753
4일근무 263,014
수습 90%지급 으로 236,712 원 받았습니다

90%지급과 시급으로 계산을해도 31만원이 나오는데...

최저임금도 안됐고 월급으로 30일로 나눠서 지급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8 14:40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계산 후 근로조건에 미달되는 급여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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