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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과 퇴사처리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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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288**2
2021-02-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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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원래는 주5일 6시간씩 근무이지만 제 스케줄 변동으로 인하여 주3일 6시간, 주2일은 3시간 근무로 서로 합의를 보고 근무 중입니다. 그러면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급 계산이 스스로 제대로 안 된 채 받고 있어서 월급 계산도 한 번 부탁드려요...! 3.3%원천징수한 후 받고 있습니다. 매주 주2일분은 주휴수당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건가요? 주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 화, 수 주3일에서 이미 15시간은 넘겼는데 목, 금 주2일 일한 시간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만 둔다는 의사를 표현한 상태이고 후임이 들어올 때까지 2월달은 근무하고 그 전 중간에 퇴사처리 되어도 상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월 18일부로 그만두게 된다고 하면 2월치 월급은 첫주는 주휴수당 포함 금액을 받을 수 있으나 둘째주와 18일까지의 월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고 나오는 건가요? 근무가 다음주에도 정상적으로 보장될 때만 주휴수당이 포함돼서 나온다고 알고 있어서 첫주는 주휴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8 14:15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개근을 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내용상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되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6시간 3일, 3시간 2일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주 동안 근로시간의 평균을 계산하여 판단합니다)

2월 18일에 퇴사한다면 2월 2째주는 개근을 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3째주는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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