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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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u**8
2021-02-07 16: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주 3일 하루 2.5시간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건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약 15개월을 근무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얼마전 고용보험사이트에서 확인을 해 보니 지난 근무일수 내역이 실제 한달 근무일수인 12일 정도씩이 아닌 5일정도씩으로 달달이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추후 비자발적 퇴직사유로 퇴사하여도 신고된 근무일수 상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채워지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퇴직시기에 정정할 수 있거나 여타 다른 기준으로 180일을 책정하는건가요?
해당 요건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약 15개월을 근무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얼마전 고용보험사이트에서 확인을 해 보니 지난 근무일수 내역이 실제 한달 근무일수인 12일 정도씩이 아닌 5일정도씩으로 달달이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추후 비자발적 퇴직사유로 퇴사하여도 신고된 근무일수 상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채워지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퇴직시기에 정정할 수 있거나 여타 다른 기준으로 180일을 책정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8 15:44
구직급여 관련 신고 상실 질문은 저의 공인노무사회보다 고용센터에 질의를 해주시면 보다 전문적인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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