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규 채용 공고보고 입사후 알바개념. 이틀근무후 출근전 구두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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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nn
2021-02-07 14:5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처음 입사당시 공고에는 정규사원 모집을 한다고 하였으나 첫날 출근 후 퇴근시 다음날 출근여부를 물어보았습니다 여기서 알바개념으로 생각이들어 전화상으로 직원채용이 아니었냐고 재차 물어보았는데 직원이 맞고 매일출근하는 직원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이틀째 출근 후 퇴근시 여자사원 및 남자사원 따로 모여라고 한 후 A4용지에 여자사원들 이름 모두 기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름작성후 여기서 커플 동반으로 온사람들 손들어라고 하셨고 저와 같이 입사한 친구는 커플이 아니었기에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 꾸준한 출근이 가능한 사람들 손 들어라고 하여 동반입사로 같이 입사한 친구와 다음날 출근을 위해 손을 들었고 그러고 난 후 퇴근하라고 하셔서 퇴근했습니다.
셋째날 출근하기 위해 출근준비중에 끝번호 0374 번호로 전화가 와서 회사랑 맞지않는것 같다며 나오지마라고 하셨고 해고사유를 알고싶어 전화연결 시도했으나 처음에 받지않으셨고 계속된연락에 해고된 사유가 손이느리다는 이유였습니다.
근무중 맡은업무를 먼저다끝내고 다른 분들 일을도와주는 상황이었는데 해고사유가 전혀 일리가있다는 생각이 들지않았습니다.
결국 근로계약서상 일수를 채우지 못하고 전화로만 억울하게 해고통보받은 상황이라 구제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틀째 출근 후 퇴근시 여자사원 및 남자사원 따로 모여라고 한 후 A4용지에 여자사원들 이름 모두 기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름작성후 여기서 커플 동반으로 온사람들 손들어라고 하셨고 저와 같이 입사한 친구는 커플이 아니었기에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 꾸준한 출근이 가능한 사람들 손 들어라고 하여 동반입사로 같이 입사한 친구와 다음날 출근을 위해 손을 들었고 그러고 난 후 퇴근하라고 하셔서 퇴근했습니다.
셋째날 출근하기 위해 출근준비중에 끝번호 0374 번호로 전화가 와서 회사랑 맞지않는것 같다며 나오지마라고 하셨고 해고사유를 알고싶어 전화연결 시도했으나 처음에 받지않으셨고 계속된연락에 해고된 사유가 손이느리다는 이유였습니다.
근무중 맡은업무를 먼저다끝내고 다른 분들 일을도와주는 상황이었는데 해고사유가 전혀 일리가있다는 생각이 들지않았습니다.
결국 근로계약서상 일수를 채우지 못하고 전화로만 억울하게 해고통보받은 상황이라 구제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8 10:35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해고의 정당성은 따지지 않으나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해고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수단의 정당성 모두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을 잃게됩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하셨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해고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수단의 정당성 모두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을 잃게됩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하셨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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