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노가다 알바 처음 했는데 최저 시급 보다 적게 받은것 같아서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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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hdwk
2021-02-07 12:52
1
16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59,314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http://m.albamon.com/recruit/view/gi?al_gi_no=73371983 -이건 제가 했던 알바 입니다.
제가 글쓰는걸 못해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녁 8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일하고 중간에 12시에 밥 먹는 시간 1시간 휴식 시간을 갖고 159,314원을 받았습니다. 원래 근로 시간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6까지이고 10시까지 연장 근무 4시간 했습니다.
최저시급 계산해보려고 시급을 물어봤는데 일급만 알려주고 전화해서 저에게 공고 확인 안해봤냐고화만 내더라고요.
그리고 알바 공고에 소화물(2kg미만)옮긴다고 했는데 20kg짜리 쌀포대도 옮기는데 이런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8 13:23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미만 여부는 임금의 항목 등을 알아야 최저시급이 정해지므로 질문 내용만 가지고 최저시급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시 명시된 근로 내용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상 소정업무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근로제공을 지시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노동청에 민원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shehdwk
    2021-02-09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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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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