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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wlrl**l
2021-02-07 08:1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월29일첫출근
근로계약서 작성에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다음달 5일에 지급한다 .
급여는 230만원으로 측정. 주 5일근무.
1월 29일 30일 31일 근무 3일을 했고
2월1일 2일 3일 3일 더 근무 후 2월 4일5일 휴무
6일에 출근했어요
5일에 3일치 1월29일30일31일 3일동안 일한 급여가 들어오지않아서 여쭤봤는데
알바몬 급여계산기 통해서
일급으로 계산해보니
230만원 주 5일근무 일급계산
세금적용전 105863원 인데,
230만원이 31일로
계산이 해서 74193원 이라고 계산을 하시던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저렇게 계산을 하면
하루에 10시간 따로 휴게시간이라고는 없고
3시에 밥먹는 시간 20분~30분 내에 먹는게 전부나 마찬가지인데 ( 근로계약서에는10시부터 9시까지 10시간근무/ 1시간 휴게시간이라고 써있지만 이행되지는 않는부분이죠)
그럼 10시간근무를 시급으로 계산을하면 7419원이라는거나 마찬가진데 .. 이상해서 얘기하니깐
그럼 저만 월급일을 28일로 해준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근로계약서 작성에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다음달 5일에 지급한다 .
급여는 230만원으로 측정. 주 5일근무.
1월 29일 30일 31일 근무 3일을 했고
2월1일 2일 3일 3일 더 근무 후 2월 4일5일 휴무
6일에 출근했어요
5일에 3일치 1월29일30일31일 3일동안 일한 급여가 들어오지않아서 여쭤봤는데
알바몬 급여계산기 통해서
일급으로 계산해보니
230만원 주 5일근무 일급계산
세금적용전 105863원 인데,
230만원이 31일로
계산이 해서 74193원 이라고 계산을 하시던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저렇게 계산을 하면
하루에 10시간 따로 휴게시간이라고는 없고
3시에 밥먹는 시간 20분~30분 내에 먹는게 전부나 마찬가지인데 ( 근로계약서에는10시부터 9시까지 10시간근무/ 1시간 휴게시간이라고 써있지만 이행되지는 않는부분이죠)
그럼 10시간근무를 시급으로 계산을하면 7419원이라는거나 마찬가진데 .. 이상해서 얘기하니깐
그럼 저만 월급일을 28일로 해준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8 14:31
중도 입사한 경우 급여 지급은 일할계산이 원칙입니다. 1월에 3일을 일하셨고 소정 근로시간이 1주 미만이면, 230만원*3/31이 1월 급여액이 됩니다. 또한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근무 도중에 근로자는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일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월 초일부터 말일 근무한 분에 대하여 익월 28일에 지급하는 것은 통상적인 급여일에 비하여 늦게 지급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또한, 월급일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월 초일부터 말일 근무한 분에 대하여 익월 28일에 지급하는 것은 통상적인 급여일에 비하여 늦게 지급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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