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급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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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d4la**v
2021-02-07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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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 반~익일 새벽 1시 근무하였고 총 5일 근무하였습니다(하루는 새벽 1시 반까지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아 떤 식으로 입금을 주시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장님께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오늘까지만 일하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그동안 일한 걸 바로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수습기간이었기 때문에 최저시급의 80%만 주겠다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된 상태에서 세금도 제외하고 입금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알바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 주어야 해서 받지 못한 20% 임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사장님께서 안일하게 생각하시며 고의적이셨기에 이미 노동청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임금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 한다고 하던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임금을 받기로 한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또 노동청에 신고 후에도 사장님과 연락, 대면 과정이 없었으면 하는데 이를 요청할 수 있나요?

임금체벌 금액만큼 사장님이 제게 입금해주시면 이 민원은 종료되는 건가요? 합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언한 상태에서 떼어간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8 10:46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거나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10개월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수습의 약정이 없었다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에 수습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수습의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렇게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사실상 수습약정이 없다면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셋째,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넘어가면 그 시점부터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중에 입사한 직원인 경우 3개월째가 되는 월의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인 기간과 3개월을 초과한 기간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넷째, 상기의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기의 네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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