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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837**6
2021-02-07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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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면접보고 함께 일하자고 연락왔고, 구두로 하루에 3시간씩 1주에 3일, 총 2주 교육받고 3주차에 마감교육 받은후 그다음부터 원래 일하기로 한 시간인 마감시간대로 일하면 된다라고 고지 받았습니다.

2월 1일 첫출근 했고 2월 2일까지 총 6시간 일했고, 레시피도 외우라는거 외웠고 하라는건 다했는데 2월 4일 출근했는데 제게 왜 능숙하게 못하고 얼타냐며 6시간 교육하고 제게 완벽을 추구했고, 저는 아직 적응을 못해서 그렇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2월 5일 자기 매장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일방적인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요. 이곳에서 일하기로 해서 다른 알바합격한것도 다 거절했고, 보건증 필요하대서 15000원내고 보건증까지 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 손해배상 등등 뭐 신고할수있는거 없나요?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일에 사장이 오픈, 매니저 출근, 알바생 1명 총 3명, 미들까지 그렇게 가고 마감에 한명이 와서 하루 총 4명 일합니다. 주말엔 다른 알바생이있는걸로 아는데 주말알바생 포함하면 6명정도 되지만 하루에 5명을 넘기진 않는걸로 보입니다. 이런경우는 5인미만인가요? 그럼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신고할수있는 부분은 근로계약서 미작성만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8 10:42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해고의 정당성은 따지지 않으나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의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5명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수는 법 적용 발생일 1달간을 산정기간으로 잡으며 이때 근로자의 연인원에서 산정기간 휴무일을 제외한 가동일수를 나누어주면 상시근로자수가 계산됩니다.

근로계약 미작성의 부분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이 부분은 노동청에 , 부당해고 부분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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