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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rlock**7
2021-02-07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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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 11월에 편의점에서 알바를 토요일11시간 일요일 6시간 월요일 4시간 일주일에 총 21시간을 일하고 77만원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수당이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8 14:25
주휴수당은 “일급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알아야 주휴수당을 알수 있는데, 상기 질문의 내용으로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알기 어려워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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