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알바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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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구낭규
2021-02-07 00:49
1
10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6,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2월부터 알바 시작했는데 시급 6500원 주시고 1월부터는 7000원을 주십니다ㅜ 일한것포함해서 간편하게 최저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8 14:18
최저시급은 2020년에는 “8,590원”, 2021년에는 “8,720원”입니다. 최저시급 이하로 지급받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최저시간 미만으로 받은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lvd4la**v
    2021-02-07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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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준수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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