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확인 부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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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222
2021-02-06 22:1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 만원 첫주 2일 18시간근무 3.3%공제 후 약17만5000
여기서 주휴수당이 발생한 금액이 17만5000정도가 맞는지?
아니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것인지 궁금하고
시급만원 주당 5일 35시간~40시간 근무합니다
주당 약 40시간으로 계산 했을 때 1달 4주 28일로 계산했을때
제 2월 월급은 얼마인가요?
근무난이도가 쉬워서 휴식시간은 따로 주지 않으나 식사는 할수 있고 주휴수당은 일 5~10시간 근무를 정해진 휴식시간 없이하니 5~10만원 지급할테니 유급 휴식을 갖는 격이라고 합니다.
예시로 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시 원래는 무급휴식 1시간을 포함해서 일당 7시간 7만원 지급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쉬는시간이 따로 정해진것이 없으니 일 8시간 8만원을 모듀 지급하는걸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정당한가요?
여기서 주휴수당이 발생한 금액이 17만5000정도가 맞는지?
아니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것인지 궁금하고
시급만원 주당 5일 35시간~40시간 근무합니다
주당 약 40시간으로 계산 했을 때 1달 4주 28일로 계산했을때
제 2월 월급은 얼마인가요?
근무난이도가 쉬워서 휴식시간은 따로 주지 않으나 식사는 할수 있고 주휴수당은 일 5~10시간 근무를 정해진 휴식시간 없이하니 5~10만원 지급할테니 유급 휴식을 갖는 격이라고 합니다.
예시로 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시 원래는 무급휴식 1시간을 포함해서 일당 7시간 7만원 지급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쉬는시간이 따로 정해진것이 없으니 일 8시간 8만원을 모듀 지급하는걸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정당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8 14:10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1주 동안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기준기간은 1주가 됩니다. 1주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1주 동안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달간 급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한 대가 및 일요일의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업무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합니다. 식사시간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휴게시간에 식사 등 개인이 필요한 개인적인 일을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시 주휸수당은 8시간 근로한 분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업무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합니다. 식사시간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휴게시간에 식사 등 개인이 필요한 개인적인 일을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시 주휸수당은 8시간 근로한 분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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