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이들어왔는데 이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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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701**6
2021-02-0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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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84,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급 84000원을 받고 1월29일부터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대기업계열이라 4대보험도 적용된다고하셨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했구요.

1월달 급여가 농협계좌로 들어와서 확인해보니
원래라면 840003을 한 25만 2천원이 들어와야하는데 24만 9천9백9십원으로 예상보다 2천십원이
모자랍니다. 혹시 사업주가 실수한걸까요?
아니면 세금인가요? 세금이라면 어떤종류고 어떤원리인지궁금합니다. 이제막 고등학교졸업하고 첫알바인데
당혹스럽습니다.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8 10:12
급여액을 보니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로를 하신 듯 합니다. 예상액보다 2,010원 적게 지급되신 듯 한데 일단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자세한 답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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