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항목이 너무 많아서 분야를 기타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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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291**8
2021-02-06 14:11
0
22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상담글을 작성합니다
2020년 6월 중순 쯤 부터 일을 시작하여 평일 7시간,토요일 6시간 근무를 하며 달에 토요일 휴무 단 하루로 70만원~80만원이라는 급여를 받으며 근무 중입니다. 시작할때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고 주휴수당 지급도 없으며,최저 시급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헬스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지만 프리랜서도 아닌 기본 오후~마감까지(17시~00시)까지 일하는 트레이너 입니다.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상담글 남겨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8 10:01
근로자로 재직하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시급 미달 등은 모두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입니다. 또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당연히 위 사항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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