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득세 3.3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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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h3**1
2021-02-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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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0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할 때 3.3프로 떼이고 받았는 데요.
사장이 잘 신고 했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없을 까요?
평소에 맨날 지각하고 월급도 밀려서 주고 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믿음이 안가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8 09:59
원급여에서 3.3%를 공제하고 지급받으신 듯 한대요. 3.3%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소득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받습니다. 사업소득세는 주로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일하는 분들에게 대개 적용됩니다. 사장님에게 3.3% 공제액의 출처를 여쭈어 보시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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