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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t98
2021-02-06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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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을 하다 오븐에 데여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알바도중이라 바로는 못가고 퇴근후에도 고통이 꽤 있어 응급실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응급실에선 2도화상이라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 하였고 심하진 않으니 관리를 잘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이틀에 한번씩 드레싱을 받으라고 하셨고 3일치 약을 처방해준상태입니다. 이틀 뒤 피부과에 가 드레싱을 받으며 연고를 처방받았지만 따로 추가 내원 여부는 말씀을 안하셨지만 4x4cm정도 흉이 남을거같았고 아직 갑자기 나타나는 통증도 있습니다.
처방해주신 약이 떨어지면 다시 내원할 생각이구요
응급실이라 병원비가 10만원 후반대로 비용이 좀 나왔습니다

산재처리를 요구 할 수 있는 상황이 맞지 않나요?
사장님께서 다친직원이 있어도 산재를 요구한직원이 처음이라고 납득을 못하시는듯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8 09:56
근로형태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상관없이 산재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당연히 산재처리를 받습니다. 위 상황을 보면 근로 중 화상을 입은 듯 합니다. 따라서 근로 중 사고 또는 질병 발생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재처리 요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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