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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큼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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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093**8
2021-02-0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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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달 월급 185만원인데 지난달 27일부터 일해서 27-31일까지 일한 돈을 오늘 받았습니다. 휴ㄱㅔ시간 제외하고 하루에 8시간씩 5일 일했는데 284,607원 들어왔는데 맞는 금액인가요? 아무리 계산해도 주휴수당도 안 들어온거같고 너무 조금 들어온거같아서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8 09:30
주휴수당은 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1월 27일부터 근로하셨다면 1주동안이라는 기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첫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주부터 개근한다면 이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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