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짤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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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023**2
2021-02-0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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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5일 8시간씩 근무하는데 사정이있어서 하루는 1시간늦게 출근했습니다 그럼 이 주는 주휴수당이 안나오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8 09:24
주휴수당은 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1시간 늦게 출근하였으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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