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법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0047**4
2021-02-05 23:57
0
13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570,288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 주에 3일동안 총 17시간을 일했다면 주휴수당 계산할때 17나누기3=5.6 인가요
17나누기5=3.4 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8 09:36
1주 40시간 근로의 경우 주휴수당이 8시간 근로한 분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시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 17시간*8시간/40시간의 근로한 분에 대한 수당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