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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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a3**9
2021-02-0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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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3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입사일: 2020년 3월 17일
퇴사일: 2021년 2월 28일

1. 퇴사시, 몇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2. 퇴사시, 회사 사정으로 인한 조기 퇴근에 대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입사 이후로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3. 2021년 1월, 2월에 대한 근로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2021년 1월과 2월에 대한 연차수당과 휴업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4. 2021년 3월 16일까지 근무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8 09:22
1. 1년 미만 근로하셨기 때문에 11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신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차수당 및 휴업수당의 지급여부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합니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4. 1년 미만 근로하셨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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