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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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375**3
2021-02-05 16:3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8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중입니다.
총1년 11개월을 근무하였는데 입사할때부터
근로계약서를 쓰기로 해놓고 바쁘다며 흐지부지 넘어가서 안썼고, 주 15시간 이상씩 일을 하지만 주휴수당에 대해선 저에게 언급한적이 없었습니다.
입사 4개월차에 다른 알바생에게서 `주휴수당이 받고싶으면 스케줄을 15시간 이하로 줄일 수밖에없다. 주휴수당을 안받아도 된다하면 15시간 이상 근무를 넣어주겠다. `라고 했다고 들었고 저에겐 그런 동의를 얻은 적 없었습니다.
그 후로 주휴수당을 못받는게 아까워 매니저님에게 물어봤더니 `점장님이 우리 세금안떼게 해주려고 일부러 신고 안하고 배려해준거다.`라는 소리를 들었고,
저는 하루 9시간 주 2회를 일하는데 4시간마다 주는 휴게시간대신 7000원정도의 식대와 식사시간(2-30분)을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복지?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일해왔던 조건이고 이제 퇴사를 하려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최근 12월부터 코로나때문에 스케줄이 하루4시간으로 줄어 주 8시간씩밖에 일을 못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하면 이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나요? 계산하니 얼추 30만원이 나옵니다.
점장님께 얘기는 해볼거지만 퇴직금도 안주려고 할것같은데 그때는 퇴직금과 함께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도되겠죠?
주휴까지 신고하게되면 그동안 신고를 안해서 안냈던 세금도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그동안 일했던 근무 시간표는 있는데 시급이 인상됐던 정확한 시기를 모릅니다.
총1년 11개월을 근무하였는데 입사할때부터
근로계약서를 쓰기로 해놓고 바쁘다며 흐지부지 넘어가서 안썼고, 주 15시간 이상씩 일을 하지만 주휴수당에 대해선 저에게 언급한적이 없었습니다.
입사 4개월차에 다른 알바생에게서 `주휴수당이 받고싶으면 스케줄을 15시간 이하로 줄일 수밖에없다. 주휴수당을 안받아도 된다하면 15시간 이상 근무를 넣어주겠다. `라고 했다고 들었고 저에겐 그런 동의를 얻은 적 없었습니다.
그 후로 주휴수당을 못받는게 아까워 매니저님에게 물어봤더니 `점장님이 우리 세금안떼게 해주려고 일부러 신고 안하고 배려해준거다.`라는 소리를 들었고,
저는 하루 9시간 주 2회를 일하는데 4시간마다 주는 휴게시간대신 7000원정도의 식대와 식사시간(2-30분)을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복지?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일해왔던 조건이고 이제 퇴사를 하려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최근 12월부터 코로나때문에 스케줄이 하루4시간으로 줄어 주 8시간씩밖에 일을 못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하면 이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나요? 계산하니 얼추 30만원이 나옵니다.
점장님께 얘기는 해볼거지만 퇴직금도 안주려고 할것같은데 그때는 퇴직금과 함께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도되겠죠?
주휴까지 신고하게되면 그동안 신고를 안해서 안냈던 세금도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그동안 일했던 근무 시간표는 있는데 시급이 인상됐던 정확한 시기를 모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5 16:52
1.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시 주휴수당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무효이기에 추후 주휴수당 미지급건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역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 중 1주 15시간 이상인 자면 지급됩니다.
3. 근로시간 감소의 이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면 사업주는 감소된 근로시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계산 시 근로시간은 기존 근로계약의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4.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일 4시간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한 경우이면 총 근로기간 중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이상이면 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5. 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주관할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 퇴직금 역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 중 1주 15시간 이상인 자면 지급됩니다.
3. 근로시간 감소의 이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면 사업주는 감소된 근로시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계산 시 근로시간은 기존 근로계약의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4.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일 4시간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한 경우이면 총 근로기간 중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이상이면 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5. 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주관할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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