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너무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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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ia7**3
2021-02-05 15:2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작년2개월 분양상담사 공고보고
분양상담일했어요
그러다 코로나가 겹처 2월말쯤 자연적 회사문 닫았구요
하루 1만원
계약 건당 400만원
알바천@
공고에 적혀있었어요
아파트.위치.주변시세보다 저렴
한달2-3개 기본계약
이말에 속아
2달
외부 물티슈 전단 현수막 8시간이상근무
실내 고객응대 설명 퇴근후에도
고객전화 상담
결국 30만원남짓받고
1년뒤 10일 일한 미지급 14만원 정도 받았어요
그결과 추위.200분이상 직원들과
창문없고.밀폐된공간에서 일해서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입원
무리해서 무릎 관절염 치료
병원비 검사비 100만원이상들고
노동부 진정 2번이나 하고
권익등 넣어도
다시 노동부
하지만 분양상담사는
근로자로 보지않는다
법상 근로자아니다
해서 전부 그냥 허무하게 조사받고 끝났어요
그런데 몸도 몸이지만
전단배포시 제 명함 제전화번호가 너무 노출되어
하루 최소5회이상 1년가까이 스팸 전화가 너무 옵니다
전 정말 아무런 보상도 못받을까요
임금체불로
똑같이 일했는데
아니 전 더 무식하게 일했는데
전 코로나 특고 지원금도 못받아서
정말 힘들게 살고있습니다
정말 전
근로자가 아니였나요?
마지막으로 노무사님께 여쭤봅니다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답장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분양상담일했어요
그러다 코로나가 겹처 2월말쯤 자연적 회사문 닫았구요
하루 1만원
계약 건당 400만원
알바천@
공고에 적혀있었어요
아파트.위치.주변시세보다 저렴
한달2-3개 기본계약
이말에 속아
2달
외부 물티슈 전단 현수막 8시간이상근무
실내 고객응대 설명 퇴근후에도
고객전화 상담
결국 30만원남짓받고
1년뒤 10일 일한 미지급 14만원 정도 받았어요
그결과 추위.200분이상 직원들과
창문없고.밀폐된공간에서 일해서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입원
무리해서 무릎 관절염 치료
병원비 검사비 100만원이상들고
노동부 진정 2번이나 하고
권익등 넣어도
다시 노동부
하지만 분양상담사는
근로자로 보지않는다
법상 근로자아니다
해서 전부 그냥 허무하게 조사받고 끝났어요
그런데 몸도 몸이지만
전단배포시 제 명함 제전화번호가 너무 노출되어
하루 최소5회이상 1년가까이 스팸 전화가 너무 옵니다
전 정말 아무런 보상도 못받을까요
임금체불로
똑같이 일했는데
아니 전 더 무식하게 일했는데
전 코로나 특고 지원금도 못받아서
정말 힘들게 살고있습니다
정말 전
근로자가 아니였나요?
마지막으로 노무사님께 여쭤봅니다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답장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8 09: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분양상담사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 종속노동성 (취업규칙 적용,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시간 장소 지정 등)
- 독립사업자성 없음 (제3자 대체 불가, 이윤과 손실에 대한 책임 적음)
- 보수의 근로대가성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지위 인정되는지
다만, 노동부에서 내담자분을 근로자로 보지 않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확정되었다면
앞으로는 노동부 민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거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상담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양상담사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 종속노동성 (취업규칙 적용,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시간 장소 지정 등)
- 독립사업자성 없음 (제3자 대체 불가, 이윤과 손실에 대한 책임 적음)
- 보수의 근로대가성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지위 인정되는지
다만, 노동부에서 내담자분을 근로자로 보지 않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확정되었다면
앞으로는 노동부 민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거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상담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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