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만큼 받는 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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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9979**9
2021-02-05 15:09
5
350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5 월급날이고 1/25에 3시간 근무, 1/31에 4시간 30분 근무, 2/3에 3시간 근무했고 2/3에 퇴사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월급으로 49,210원이 들어왔습니다
급여계산기로 해보니 1월달 7시간 반 근무와 4대보험만 떼도 저거보다 만원은 차이나던데 저 계산법은 뭐죠??
그리고 2월 하루 일 한 것도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ㅠㅠ
그리고 4대보험을 들었는지도 확실치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도 안들었을거같긴합니다만... ㅠㅠ

그리고 만약 잘못 들어온 것이라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퇴사 한 상태라 직접 연락드리기 껄끄러운 상태입니다 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5 16:12
임금체불이 되셨다면 사업장관할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5
  • 첫댓글
    whybe1**1
    2021-02-06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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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껄끄러운건 참고 담담하게 물어보세요 "제 급여가 입금되었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계산하신건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하고 문자를 해보셔도 괜찮을거같아요

  • keg9**1
    2021-02-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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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시는게 먼저 일듯 싶어요 밑에 분말대로 아주 덤덤하게요

  • sinso**3
    2021-02-07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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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근무는 2월에 급여받고, 2월근무수당은 3월에 받는곳아닐까요?

  • 캣아름
    2021-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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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에 제출할 것이 있다며 급여내역서 달라고 하시고 의심스러우시면 국세청에서 조회가능하며 급여신고 및 4대보험미가입이라면 진정서 제출하시면 세무서에서 감사뜹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 말씀드립니다.

  • 캣아름
    2021-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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