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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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9979**9
2021-02-05 15:0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5 월급날이고 1/25에 3시간 근무, 1/31에 4시간 30분 근무, 2/3에 3시간 근무했고 2/3에 퇴사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월급으로 49,210원이 들어왔습니다
급여계산기로 해보니 1월달 7시간 반 근무와 4대보험만 떼도 저거보다 만원은 차이나던데 저 계산법은 뭐죠??
그리고 2월 하루 일 한 것도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ㅠㅠ
그리고 4대보험을 들었는지도 확실치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도 안들었을거같긴합니다만... ㅠㅠ
그리고 만약 잘못 들어온 것이라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퇴사 한 상태라 직접 연락드리기 껄끄러운 상태입니다 ㅠ
근데 오늘 월급으로 49,210원이 들어왔습니다
급여계산기로 해보니 1월달 7시간 반 근무와 4대보험만 떼도 저거보다 만원은 차이나던데 저 계산법은 뭐죠??
그리고 2월 하루 일 한 것도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ㅠㅠ
그리고 4대보험을 들었는지도 확실치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도 안들었을거같긴합니다만... ㅠㅠ
그리고 만약 잘못 들어온 것이라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퇴사 한 상태라 직접 연락드리기 껄끄러운 상태입니다 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5 16:12
임금체불이 되셨다면 사업장관할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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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껄끄러운건 참고 담담하게 물어보세요 "제 급여가 입금되었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계산하신건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하고 문자를 해보셔도 괜찮을거같아요
물어보시는게 먼저 일듯 싶어요 밑에 분말대로 아주 덤덤하게요
1월근무는 2월에 급여받고, 2월근무수당은 3월에 받는곳아닐까요?
은행에 제출할 것이 있다며 급여내역서 달라고 하시고 의심스러우시면 국세청에서 조회가능하며 급여신고 및 4대보험미가입이라면 진정서 제출하시면 세무서에서 감사뜹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