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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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493**0
2021-02-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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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일주일에 두번 토요일 일요일 하루에 9시간씩 일하는데요, 마지막주 일요일 출근을 못했어요. 한달 만근이여야만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 일주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5 16:09
1.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1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직원에 대하여 지급이 됩니다.

2. 질문자님께서 마지막 주 일요일만 결근하신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주에 만근을 하셨다면 마지막 주를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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