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계약서 상에 고용주 실수로 기입된 항목 수정, 합당한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1333**0
2021-02-05 13:19
1
10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대학교에서 5개월짜리 계약직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을 시작할때 싸인한 고용계약서에 명절 수당을 10만원 준다고 써있었는데 이번 설에 수당이 들어오지 않아 문의해보니 국가에서 지원한 사업이라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없는데 계약서에 실수로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약이 한달 남은 시점에서 10월 계약 시작하던 당시 날짜로 된 계약서 수정본(명절수당 항목 삭제된 것)을 주면서 다시 싸인해달라고 하는데 이대로 넘어가는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가 사업이라 수당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일 시작할때 제가 고지받은 것과 다른 금액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계약서를 수정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5 16:07


1. 작성자님은 회사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회사가 수정한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기존 명절상여가 포함된 근로계약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31333**0
    2021-02-05 16:17
    신고하기
    차단하기

    역시 제가 생각한게 맞네요 ㅠㅠ 고민하다가 제가 졸업한 학교를 신고할 순 없으니(?) 따지기도 뭐해서 그냥 싸인해서 줘버렸습니다. 궁금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