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 10% 감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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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b04**5
2021-02-05 09:4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알바 중인데 취준에 몰두하려고 이번달 퇴사하는 것을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여태까지 받았던 급여에서10%를 차감하고 준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저는 처음부터 3개월밖에 근무를 못할 것 같아 3개월동안 하는 것으로 이야기했고 계약서도 1번 항목의 "6개월"을 "3개월"로 고쳐서 작성했구요 하다보니 5개월째 일하다가 이번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6개월이라며 이렇게 얘기하세요.. 2020년 9월 30일~2020년 12월 30일까지의 계약서이고 현재는 2021년1월1일~2021년12월31일 까지 이번해 계약서를 그냥 알바생들한테 똑같이 적으라고 하셔서 작성한 상태에요..이게 문제가 될까요?ㅠㅠ
제 경우에도 10% 차감하는게 가능한가요??
애초에 단기 근무 계약인데 최저시급에서 10% 차감하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번해 계약서가 문제가 될까요..?
!!최저시급 받고있어요!!
-근로계약서 내용
2020.9.30-2020.12.30
1. 최소 3개월이상 근무할 것을 약속한다
2. 수습기간3개월 내 퇴사시 90%만 지급
이하 생략
2021. 1. 1 - 2021.12.31 (이건 사장님이 모든 알바생한테 똑같이 쓰라고 하셨어요)
1. 최소 6개월이상 근무할 것을 약속한다
2. 수습기간3개월 내 퇴사시 90%만 지급
이하 생략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5 15:55
1. 사용자는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0조).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 도중 근로자가 전직하는 등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일정액의 위약금을 정하거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근로자와 약속한다는 것은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에 저촉됩니다(법무 811-21265).
3. 질문자님의 사안의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한 계약이라 보여지므로 무효라고 사료되기에 퇴사를 이유로 일정액의 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 근로계약기간 도중 근로자가 전직하는 등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일정액의 위약금을 정하거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근로자와 약속한다는 것은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에 저촉됩니다(법무 811-21265).
3. 질문자님의 사안의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한 계약이라 보여지므로 무효라고 사료되기에 퇴사를 이유로 일정액의 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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