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입증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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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32657**6
2021-02-05 08:20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단 근로계약서에 사인은 했지만 바쁘다고 읽어보지 못하게 하였고 동시에 사직서도 미리 쓰게 하였습니다.
9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하면서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고있습니다. 점심시간도 없습니다 이럴때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줬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나중에 휴게시간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어렵나요?
별도의 휴게공간도 없으며 30분의 개인시간 절대 없고 일하다 잠시 앉아서 쉬려하면 시시티비 보고 내려와서 일좀 하라고 닦달합니다.
주휴수당도 받지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퇴직 전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9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하면서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고있습니다. 점심시간도 없습니다 이럴때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줬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나중에 휴게시간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어렵나요?
별도의 휴게공간도 없으며 30분의 개인시간 절대 없고 일하다 잠시 앉아서 쉬려하면 시시티비 보고 내려와서 일좀 하라고 닦달합니다.
주휴수당도 받지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퇴직 전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5 14:55
1.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휴게를 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 인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사용 여부는 휴게시간 중 사용자의 업무지시 문자 등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3. 퇴직 전에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근로계약서, 근태자료, 급여내역 및 휴게시간 중 근로 입증자료 등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3. 퇴직 전에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근로계약서, 근태자료, 급여내역 및 휴게시간 중 근로 입증자료 등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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