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당일알바 근무 조기종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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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eotlr**8
2021-02-05 07: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급 알바 12만원이라 써있고 계약서작성시 내용을 봤습니다
근무시간이 23:00~08:00 입니다
일용직 계약으로 작성했구요
근무가 06:30 조기종료되어서 시간 1시간30분 차감해서 일급이 나간다고하는데
시급제로 명시를 해야 차감가능한거아닌가요
일급제 주휴수당 및 식사비 포함입니다.
너무억울하네요 계약서에는 조기종료시 차감얘기는 아에써놓지않았고요
근무시간이 23:00~08:00 입니다
일용직 계약으로 작성했구요
근무가 06:30 조기종료되어서 시간 1시간30분 차감해서 일급이 나간다고하는데
시급제로 명시를 해야 차감가능한거아닌가요
일급제 주휴수당 및 식사비 포함입니다.
너무억울하네요 계약서에는 조기종료시 차감얘기는 아에써놓지않았고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5 15:02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상 일정 근로시간을 근무하지 못하면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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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일이빨리끝나면 70%이상받으면 문제가없는건가여 120,000원 다받아야되는게아니고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