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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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597**5
2021-02-05 05:2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목금에는 5시간을 일하고 토일에는 6시간을 일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거 일주일에 대타 해서 추가 근무 한ㄱㅓ도 포함해서 주휴수당 계산해야하나요?
그리고 주휴수당 안주면 신고 하고서 받아낼 수 있나요?
그리고 주휴수당 안주면 신고 하고서 받아낼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5 14:44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추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주휴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시면 사업장 관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시면 사업장 관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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