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측정방식이 맞는지모르겟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ws6**6
2021-02-05 03:41
0
9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시30분출근 17시30분에 퇴근 - 근로시간은 10시간입니다.
휴무일은 원래 한달2번인데 몸안좋아서 한달4번으로바꿨습니다

휴게시간은따로정해져잇지않습니다
회사가 프리해서 일이없으면 쉬고 잇으면 일하고 그렇게요
어떤날은 출근해서 3시간가량을 멍하게잇을때도잇엇고
어떤날은 쉴틈도없이 일합니다

사장님께서 3개월동안 급여를 200만원을주신다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급로계약서는 입사할때 말도꺼내지않앗구요
4대보험 가입된다햇는데 가입된거같습니다

현재 월급제대로 받고잇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5 14:41
먼저, 정확한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 임금항목별 금액 및 소정근로일 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제공해주신 정보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21년 최저월급(주휴수당포함)은 1,822,480원 입니다.

2.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휴일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