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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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bwu
2021-02-0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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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기존에 1월 21~22일, 1월 27일~2월 5일에 일하기로 된 공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지원해서 붙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설명을 들으니, 1월 마지막 주에 회사 내 행사가 있어서 27~29일은 안나와도 된다고 하셨고, 설명을 들을 당시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가로 2월 1일에도 회사의 내부 사정으로 안 나와도 된다고 하셨으며, 저는 5일에 못 나올 것 같다고 미리 말씀드렸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일한 날짜는 주말을 제외하면 1월에는 21, 22일, 그리고 2월에는 2일,3일,4일입니다.
이후 회사 담당자님께서 근로 기간이 붙어있지 않고, 짧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셨고, 1월 근로계약서 (21~22일)와 2월 근로계약서(2~4일)를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하루에 8시간씩 일했고, 시급은 8720원이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5 14:31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휴일의 부여 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며 여가의 이용을

가능케 하여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주 소정근로일이 월에서 금까지 5일이면 일용근로자는 주 5일을 근무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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