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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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888**9
2021-02-0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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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차돌이라는 고기 집에서 일하고있는데요 일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월급은 아직 못받았는데 시급 만원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그런가보다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바몬앱으로 계산해보니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계산해도 제가 받을 월급보다는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ㅠㅠ 잘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5 14:19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10,464원 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액이하로 지급 시급을 받으셨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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