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당으로 지급받으며 , 일하는데 , 주휴 수당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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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745**0
2021-02-04 18:4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84,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진짜 내용 그대로 , 12월15일 부터 근무를 시작으로 일당으로 지급받으며 ,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 이게 맞는건지 의심이 들어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 처음 일 하러 갔을때 ,
주휴수당을 생각으로 , 월급으로 받을수 없나 하고 물었을때 , 어차피 월급으로 받으나 일급으로 받으나 비슷 한데 일급으로 더 받는것으로 알고 있다며 답을했고 , 주휴수당을 물어보니 ,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 월급 얘기하면서 아마 , 더 받을거다 라는 식으로 답을 했었던거 같습니다
일당으로 2월에 1500원 인상되어 현재 84000원 (세전, 세후는 80730원 받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건 그래서 , 일당으로 지급받는 알바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나 하고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12월 부터 근무한 기록 다 가지고 있고 , 12월에는 10일 근무 , 1월에만 27일 일요일 빼고 모두 다 근무했습니다.
근데 , 이게 맞는건지 의심이 들어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 처음 일 하러 갔을때 ,
주휴수당을 생각으로 , 월급으로 받을수 없나 하고 물었을때 , 어차피 월급으로 받으나 일급으로 받으나 비슷 한데 일급으로 더 받는것으로 알고 있다며 답을했고 , 주휴수당을 물어보니 ,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 월급 얘기하면서 아마 , 더 받을거다 라는 식으로 답을 했었던거 같습니다
일당으로 2월에 1500원 인상되어 현재 84000원 (세전, 세후는 80730원 받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건 그래서 , 일당으로 지급받는 알바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나 하고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12월 부터 근무한 기록 다 가지고 있고 , 12월에는 10일 근무 , 1월에만 27일 일요일 빼고 모두 다 근무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5 14:15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중 주 만근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일당으로 받으셨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일당으로 받으셨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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