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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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207**6
2021-02-04 18:1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알바중인데 그간 못 받은 주휴수당 금액만 다 계산해도 130만원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지금껏 알바비에서 세금을 아예 안 떼서 그게 좀 걸립니다..
1. 알바비 세금 떼는 게 3.3%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월 근로시간이 거의 200시간이 넘으면 4대 보험 가입하는 게 맞는 건가요..?
2. 그럼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고노부에 신고하면 그동안 안 난 세금도 다 계산해서 내야 될 것 같은데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총 7개월 정도 근무했고 월 근로시간 평균 200시간 정도 나오고 시급대로만 받아서 거의 180정도 받았습니다.
1. 알바비 세금 떼는 게 3.3%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월 근로시간이 거의 200시간이 넘으면 4대 보험 가입하는 게 맞는 건가요..?
2. 그럼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고노부에 신고하면 그동안 안 난 세금도 다 계산해서 내야 될 것 같은데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총 7개월 정도 근무했고 월 근로시간 평균 200시간 정도 나오고 시급대로만 받아서 거의 180정도 받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5 14:07
1. 일반 근로자의 경우는 3.3%가 아닌 4대보험 가입하셔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제공에 대해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2. 4대보험 중 근로자부담분은 국민연금은 월보수(총급여에서 비과세 제외 금액)의 4.5%, 건강보험은 3.334%, 고용보험은 0.8%이며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0.25% 입니다. 소득세 및 주민세는 월보수액에 따라 요율이 변경됩니다.
3. 4대보험은 매월 징수되며 건강보험과 퇴직금의 경우는 퇴직 시에 퇴직정산되어 금액이 결정되기에 현 정보로는 명확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어려우니 진정과정에서 본 사안에 대해 명확한 금액 측정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4. 원만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4대보험 중 근로자부담분은 국민연금은 월보수(총급여에서 비과세 제외 금액)의 4.5%, 건강보험은 3.334%, 고용보험은 0.8%이며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0.25% 입니다. 소득세 및 주민세는 월보수액에 따라 요율이 변경됩니다.
3. 4대보험은 매월 징수되며 건강보험과 퇴직금의 경우는 퇴직 시에 퇴직정산되어 금액이 결정되기에 현 정보로는 명확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어려우니 진정과정에서 본 사안에 대해 명확한 금액 측정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4. 원만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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