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가 13?15?%정도 공제가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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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스
2021-02-04 16:3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9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단순 알바입니다. 계약서 작성 안했구요
알바몬 단기알바 보다가 어떻게 해서 10일간 일하게됐습니다.
일본격적 시작일 전에 설명을 듣고왔는데 10일미만이면 3.3퍼만 소득공제 가는데
법적으로? 10일 이상 일하면 회사에서 13?15?퍼센트 정도를 공제하고 준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이유인가요....?
3.3% 공제랑 같은 이유일까요?
이게만약 4대보험이라면 월급급여명세서같은걸 받아서 확인 가능한 부분인가요
만약 명세서을 안준다고 하면 이걸 확인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알바몬 단기알바 보다가 어떻게 해서 10일간 일하게됐습니다.
일본격적 시작일 전에 설명을 듣고왔는데 10일미만이면 3.3퍼만 소득공제 가는데
법적으로? 10일 이상 일하면 회사에서 13?15?퍼센트 정도를 공제하고 준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이유인가요....?
3.3% 공제랑 같은 이유일까요?
이게만약 4대보험이라면 월급급여명세서같은걸 받아서 확인 가능한 부분인가요
만약 명세서을 안준다고 하면 이걸 확인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4 16:51
근로자가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세법상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보험료(건강, 연금, 고용보험) 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월급을 지급하기 전에 공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질의해주신 내용을 보면 세금 3.3%라고 기재해주셨는데 해당 세율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자(프리랜서 등의 용역노무제공자)의 세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상기의 세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사회보험료를 공제해달라고 요청하셔야하고, 급여명세서 또한 요청하시어 공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신 내용을 보면 세금 3.3%라고 기재해주셨는데 해당 세율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자(프리랜서 등의 용역노무제공자)의 세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상기의 세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사회보험료를 공제해달라고 요청하셔야하고, 급여명세서 또한 요청하시어 공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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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의무가 아니에요. 틀린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