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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jy**1
2021-02-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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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0년 7월부터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기준]
1일 5시간 / 주 4회 / 시급 8,600원
급여는 3주(12일 근무)에 한번씩 수령하는 방식으로 근로함

수령한 급여 : 619,200원 (4대보험과 3.3% 징수x)

[2021년 기준]
1일 5시간 / 주 4회 / 시급 8,800원
급여는 4주(16일 근무)에 한번씩 수령하는 방식으로 근로함

수령한 급여 : 816,930원 (4대보험x 3.3% 징수o)

급여계산기를 통해 확인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급여가 제대로 지급된 것이 맞는지 혹은 아니라면 수령해야 할 금액은 어떻게 합산되는지 질문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4 16:57
근로시간이라고 말씀주신 5시간 중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은 빼고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 20시간/40시간 * 8 * 시급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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