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주동안 일한 임금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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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j
2021-02-04 14:5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주동안 일한 급여가 말일 지급인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급 8,720원으로 하루 8시간(식사1시간)
주휴수당까지 계산하면
얼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보통 최저시급 월급일때
181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딱 3주 일했거든요.
금액도 얘기를 안해주고 연락이 안돼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급 8,720원으로 하루 8시간(식사1시간)
주휴수당까지 계산하면
얼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보통 최저시급 월급일때
181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딱 3주 일했거든요.
금액도 얘기를 안해주고 연락이 안돼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4 16:49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시급*209시간, 7시간인 경우 시급*183시간으로 계산하시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액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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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인 돈을 누가 대신 계산해주는거 아니구요. 검색을 하든 근로계약서에 쓰여있는 임금 산정방식을 보든 정확히 계산해서 노동청 신고하세요.